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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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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담당자 연락처 : (02)2204-0369

추진근거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3(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1조의3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2. 법 제51조의3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약류 중독자의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원인・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이력과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등 복지와 경제 수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사개요

조사개요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마약류 사용자
(전국 마약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교정기관 등 관련 기관 대상)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기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연혁

  1. 2021
    •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마약류 사용자 대상)
  2. 2016
    • 정신질환실태조사
    • (약물 사용장애 부분 포함하여 조사 / 일반인구 대상)
  3. 2014
    •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일반인구 대상)
  4. 2009
    •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마약류 중독자 대상)

조사항목

중독심각성 평가지수(ASI)

  • 1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거주지, 종료, 행동제약을 받는 환경에 속해있는지 여부 등
  • 2 신체적 상태 신체적 문제나 질병 관련 입원력/입원기간, 만성적인 실체질환 여부, 약물 복용여부 등
  • 3 직업/부양상태 학교 또는 기술교육 기간, 직업, 근무상태, 수입, 공적/사적 원조, 부양가족 등
  • 4 마약류/알코올 사용 알코올 및 마약류 약물 사용일수 및 사용경로, 자발적으로 끊었던 경험, 치료경험, 치료 필요성 등
  • 5 법적 상태 현재 법적인 상태(보호관찰, 집행유예, 가석방 등), 다른 법적인 문제, 복역경험, 법적 문제의 심각성 등
  • 6 가족력 가족의 알코올, 마약류, 정신과적 문제 등
  • 7 가족/사회적 관계 혼인상태, 동거상태, 친구, 학대경험, 가족 및 사회적 문제 등
  • 8 정신의학적인 상태 치료력, 보조금 수령여부, 우울 및 불안, 환각, 이해력 등에 대한 증상, 증상의 지속기간, 고통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