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연구소

신청절차 안내

신청절차

  • 마이크로데이터신청 담당자 ncmhdata@korea.kr
  • 이용지침서 : [ver3]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지침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 코 드 북 : [ver3]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코드북.xlsx 다운로드 바로보기
  • 신 청 서 식 :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서식.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1. 01 신청서 작성

      이용자

      국립정신건강센터

      • 자료 이용 문의사항 응대
    2. 02 신청서 접수

      이용자

      •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ncmhdata@korea.kr)
      • 자필 서명된 스캔본(PDF)와 한글 파일을 함게 제출

      국립정신건강센터

      • 미비 서류 확인
    3. 03 자료제공 심의

      이용자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규 : 격월 1회
      • 수정 후 심속심의 : 매월 1회
    4. 04 자료제공 심의결과

      이용자

      • ‘반려’의 경우 30일 내 이의 신청 가능(필요 시)

      국립정신건강센터

      • 심의결과 통지
    5. 05 데이터 제공

      이용자

      • 본인 이외 자료 사용금지

      국립정신건강센터

      • 이메일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6. 06 자료활용 등록

      이용자

      • 산출물 발생 시 활용보고서 및 산출물(pdf)을「마이크로데이터 신청 > 연구 성과 > 성과 등록」에 등록

      국립정신건강센터

      •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내역 관리

    상세 진행절차

    서류작성
    심의신청
    행정점검적합부적합
    제출서류 보완 요청
    접수완료
    심의
    승인심의 결과 통지
    마이크로데이터제공 연구진행 산출물제출
    (발표·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정 후 신속심의
    신속심의 신청
    수정 후 재심의
    재심의 신청
    반려 (접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내에
    이의 신청 가능

    심의별 안내

    심의별 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규심의 수정 후 신속심의
    심의 일정 격월 매월
    접수 기간 매월 1~14일 매월 1~7일(변동 가능)
    자료제공 심의
    •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심의
    • 수정 후 재심의를 받은 연구에 대한 재심의 연구계획 변경 심의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에 대한 심의
    • 심의 내용이 수정 후 신속심의 범위를 벗어나 정규심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
    • 이의 신청에 관한 심의
    • 그외 심의사항
    • 정규 심의 결과, 수정 후 신속심의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 연구 제목의 변경 등 사소한 수정의 경우
    • 공동연구자 변경의 경우
    • 기타 전문 간사가 신속심의로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