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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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 작성
이용자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 및 계획서
- IRB 연구계획서 및 승인통보서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 및 서약서
- 연구자는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전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제공 현황을 확인하시어 유사·중복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건강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성인 및 소아·청소년)는 "통계자료"에 해당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 자료 이용 문의사항 응대
-
02 신청서 접수
이용자
-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ncmhdata@korea.kr)
- 자필 서명된 스캔본(PDF)와 한글 파일을 함께 제출
국립정신건강센터
- 미비 서류 확인
-
03 자료제공 심의
이용자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규 : 격월 1회
- 수정 후 심속심의 : 매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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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료제공 심의결과
이용자
- ‘반려’의 경우 30일 내 이의 신청 가능(필요 시)
국립정신건강센터
- 심의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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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데이터 제공
이용자
- 본인 이외 자료 사용금지
국립정신건강센터
- 이메일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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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자료활용 등록
이용자
- 산출물 발생 시 활용보고서 및 산출물(pdf)을「마이크로데이터 신청 > 연구 성과 > 성과 등록」에 등록
국립정신건강센터
-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내역 관리
상세 진행절차
서류작성
심의신청
행정점검적합부적합
제출서류 보완 요청
접수완료
심의
승인심의 결과 통지
마이크로데이터제공
연구진행
산출물제출
(발표·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
(발표·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정 후 신속심의
신속심의 신청
수정 후 재심의
재심의 신청
반려 (접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내에
이의 신청 가능
이의 신청 가능
심의별 안내
정규심의 | 수정 후 신속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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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일정 | 격월 | 매월 |
접수 기간 | 매월 1~14일 | 매월 1~7일(변동 가능) |
자료제공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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