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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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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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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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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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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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단,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아래 [예시]와 같이 출처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정신건강조사 홈페이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신건강조사 홈페이지, mhs.ncmh.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실태조사 공공저작물 담당자: 담당자 조 민 경, ☎ 02-2204-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