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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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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
- 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중략)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중략)
-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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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 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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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중략)
-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조사개요
조사개요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 만 7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5,511명)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추진체계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수행기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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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정신질환실태조사 (5차 조사)
- 조사명칭 변경 (정신질환실태조사 → 정신건강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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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정신질환실태조사 (4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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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정신질환실태조사 (3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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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정신질환자실태조사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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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정신질환자실태조사 (최초 작성 승인 제 117050호 / 5년 주기)
조사항목
정신장애 진단도구(K-CIDI)
- A 응답자 인적 사항 성별, 연령, 신장 및 체중, 지난 1년간 월 평균 가구 소득 등
- B 니코틴 사용에 의한 장애 지난 1달간 흡연 여부 및 개수, 시기·흡연욕구 증가 및 줄담배 여부, 과다흡연 경험 여부 등
- D 공포 장애 및 기타 불안 장애 공포나 불안, 두려움, 발작에 대하여 나타나는 문제증세 경험 또는 기피 여부 등
- E 우울장애 및 기분부전 장애 2주 이상 무기력한 상태에서 식욕/몸무게 변화, 수면 문제, 안절부정못함, 무가치감/죄책감, 자신감 부족, 사고장애, 자살에 대한 생각 경험 여부 등
- J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장애 평생 및 지난 1년간 음주량, 음주 빈도, 폭음횟수, 음주로 인한 문제 등
- K 강박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주 이상 불쾌한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 문제 증상, 강박 증세 경험 및 일상생활 애로사항, 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문제 등
- S 자살 자살 사고, 계획, 자살 시도와 시기 등
- SR 정신건강서비스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의료 상담 여부 및 시기, 약물치료에 대한 경험/생각 등
부가도구
- 게임중독 인터넷 게임에 대한 집착, 금단 증상, 내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