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연구소

중증정신질환자 실태조사

HOME 정신건강조사 중증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중증정신질환자 실태조사

담당자 연락처 : (02)2204-1430

추진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
    4. 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5.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6.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중략)
  2.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실태조사)

  1.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중략)
    1.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3.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조사개요

조사개요

조사대상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서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입소∙등록되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조현병 및 분열성 망상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약1,500명 예정

조사방법

각 정신요양∙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1 조사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수행기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연혁

  1. 2024
    • 중증정신질환자 실태조사(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예정
  2. 2023
    • 중증정신질환자 실태조사(정신요양·재활시설 이용자) 
  3. 2022
    • 중증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설계연구

조사항목

중증정신질환 포괄적 평가도구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주거 형태, 교육 수준, 고용형태, 등
  • 2 신체건강 영양상태, 신체활동, 신체건강, 만성질환
  • 3 사회참여 및 기능 일상생활 활동수행 능력, 기능, 삶의 질, 삶의 만족도
  • 4 임상적 진단 및 관련 요인 발병시기, 미치료 기간, 가족력, 중증정신질환의 임상적 진단 (조현병, 양극성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 5 의료이용 입원치료, 외래치료, 응급의료 이용, 재활 및 주간 서비스 이용, 약물치료, 미충족 의료서비스

부가도구

  • 부가항목 병식, 외로움,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