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방법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2-08-01
  • 조회수1,786

★★★연구자는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전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제공 현황을 확인하시어, 유사⦁중복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의 링크 클릭하여 확인 가능🡇)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 자료제공 현황 > 정신건강실태조사(성인)

아래에 대체텍스트 제공

문의및접수email : ncmhdata@korea.kr

절차, 이용자,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
절차 이용자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청서작성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 및 계획서
  • IRB 연구계획서 및 승인통보서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 및 서약서
자료 이용 문의사항 응대
신청서 접수 이메일로 접수 미비 서류 확인
자료제공 심의
  • 정규 : 격월 1회
  • 수정 후 신속심의 : 매월 1회
자료제공 심의결과 반려의 경우 (필요시) 30일 내 이의 신청 가능 심의결과 통지
데이터 제공 본인 이외 자료 사용금지 이메일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자료활용 등록 산출물 발생시 활용보고서 및 산출물(pdf)을 이메일로 제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내역관리
아래에 대체텍스트 제공
  1. 서류작성
  2. 심의신청
  3. 행정점검
  4. 적합-접수완료, 부적합-제출서류보완 요청
  5. 접수완료
  6. 심의
      1. 승인
      2. 마이크로데이터제공
      3. 연구진행
      4. 산출물제출

      발표 게제일로부터 30일 이내

      1. 수정후신속심의
      2. 신속심의신청
      1. 수정후재심의
      2. 재심의신청
      1. 반려
      2. 30일 내에 이의 신청 가능
아래에 대체텍스트 제공
심의일정(정규심의,수정후신속심의),접수기간(정규심의,수정후신속심의),자료제공 심의(정규심의,수정후신속심의) 정보 테이블
비고 정규심의 수정 후 신속심의
심의일정 격월 매월
접수기간 매월 1~14일 매월 1~7일(변동가능)
자료제공 심의
  • 신규신청건에대한심의
  • 수정 후 재심의를 받은 연구에 대한 재심의 연구계획 변경 심의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에 대한 심의
  • 심의 내용이 수정 후 신속심의 범위를 벗어나 정규심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
  • 이의 신청에 관한 심의
  • 그 외 심의사항
  • 정규심의 결과, 수정 후 신속심의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 연구 제목의 변경 등 사소한 수정의 경우
  • 공동연구자 변경의 경우
  • 기타 전문 간사가 신속심의로 판단한 경우
아래에 대체텍스트 제공

문의및접수 email : ncmhdata@korea.kr

2023년 하반기 정규 심의 일정 안내

2023년 하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서류 접수 일정 안내드립니다.

신청 가능한 마이크로데이터 :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성인)

  • 제4차(23년 8월) : 23년 8월 1일 ~ 8월 14일
  • 제5차(23년 10월) : 23년 10월 1일 ~ 10월 14일
  • 제6차(23년 12월) : 23년 12월 1일 ~ 12월 14일

심의일은 격월 마지막 주 화요일(변동가능

수정 후 신속심의는 매월 1~7일 신청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청 가능한 마이크로데이터: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성인)

★제출 서식은 첨부파일의 [마이크로데이터 신청서(서식)] 참고 

★자필 서명된 스캔본(PDF)과 한글 파일을 함께 제출

★관련 문의: ncmhdata@korea.kr 


첨부파일